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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포괄수가제 시행, 노인틀니 건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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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7월 1일부터 백내장 등 7가지 시술을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으면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다태아 임산부에 2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포괄수가제란 발생하는 모든 진료비를 '정액제'로 지불하는 제도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포괄수가제 적용 시 환자부담은 평균 21% 줄어든다.


또 7월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았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앞으로 본인부담금 50%(48만 7000원)만 부담하면 되므로 환자 부담이 감소한다. 또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제도가 현행 1년까지 가능하던 것이 7월부터는 선납 신청당시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하게 된다. 평균 퇴직연령이 53.5세임을 감안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금 등 재정여유가 있을 때 보험료를 미리 내 향후 연금 수급기회를 높이려는 취지다.


9월부터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0개 이내의 품목으로 명단을 꾸리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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