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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수도권 85㎡이하 전매제한 3년→1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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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하반기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 전매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증축 범위가 확대되고,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수도권 전매제한 대폭 완화=오는 7월27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85㎡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2~8년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주택 소유자들은 계약 후 3~10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8년 이후 매각할 수 있다.


◆단독주택 사업 요건 완화=공공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단독주택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완화된다.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7월27일부터 30가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30가구 미만은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등이 배제되는 건축허가로 추진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내년 3월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는 아예 폐지된다. 7월부터는 한 분양주택에 당첨됐더라도 또 다시 다른 주택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단, 공공성이 강한 국민주택 등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당첨 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 전용면적 85㎡초과할 경우 30㎡이하로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시장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추가로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최소 14㎡이상 크기로 쪼개 사용할 수 있다. 즉, 85㎡가 넘지 않는 소형이라도 최소 14㎡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너무 좁은 집에서 살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14㎡이라는 하한 기준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 범위 확대=7월27일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10%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고, 85㎡미만 아파트의 경우 40%(종전 30%)까지 증축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안전성 등을 감안해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수평 또는 별동 증축, 세대분할에 의한 방법으로만 가능토록했다.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요건 완화=공익사업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기준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8월부터 농기구의 매각손실 보상요건을 완화해 과수 선별기 등 특정영농에만 소요되는 농기구는 농지편입요건(소유농지의 3분의 2 이상)의 예외를 인정해 해당 농기구가 소용이 없어진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업 제출 서류 간소화=하반기부터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시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또는 공인중개사 고용시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정보망에서 자격증 사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 확대=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8월부터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참여 사업지를 검토하고, 하반기 중 사업자 공모를 거쳐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는 공공시행자(7개 공공기관)가 공모방식으로 모집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토지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평가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보금자리 의무거주기간 단축=8월부터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돼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기간이 줄어든다. 주변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에서 8년으로, 70% 이상이면 7년에서 최대 4년으로 단축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주변 평균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거주 의무가 단축된다. 시세의 70% 이상 민영주택은 종전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줄어든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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