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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파업 종료?…정부와 협상 타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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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파업 종료?…정부와 협상 타결(상보) 28일 서울상경 투쟁을 단행했던 건설노조가 정부와의 협상을 타결하며 대 정부 투쟁 종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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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2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기세를 보여주겠다고 예고한 건설노조가 정부와 협상을 타결 지었다. 이에 우려했던 대규모 건설현장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파업은 계속될 예정이다.

건설노조와 국토해양부는 28일 진행된 협상이 원만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정부입장에 대해 일부 수용하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도 "건설노조와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뤄짐에 따라 노조차원의 집회나 집단거부는 28일 종료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건설노조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18개로 정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노조 입장을 수용하거나 혹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대 정부 투쟁은 오늘 부로 종료한다"고 말했다.

또 요구사항 중 '노동기본법 보장'의 경우 입법부에서 처리할 문제여서 이 부분은 국회로 공이 돌아갔다. 이와 관련 건설노조 관계자는 "현재 박지원 민주통합당 대표가 면담 후 당론으로 하겠다고 했다"면서 "새누리당과는 아직 공식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지역 건설현장에서의 파업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체불, 임대료 인상 등의 지역 현안이 남아있어 지역 건설업체나 지역 건설현장을 주관하는 곳과 협상해야 한다"면서 "29일부터 일부 지역 건설현장에서의 파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건설노조가 제시했던 18개 대 정부 요구안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적용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표준품셈에 의거 표준(적정) 건설기계 임대료 책정
▲건설기계 보험료 인하 및 제도개선
▲건설기계 리콜제도 전면 시행
▲화물로 등록된 덤프규제 강화
▲건설(건설기계)노동자 4대 보험 및 퇴직금 전면 적용
▲전문신호수제도 도입
▲타워크레인 벽체지지고정 방식 원칙화
▲경량무인타워 자격증 제도화
▲타워크레인 민간 검사업체 위탁폐지 및 검사강화
▲타워크레인노동자 실업대책 마련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악천후 수당(동절기 휴업 수당 등) 도입
▲건설기능훈련사업 강화 및 예산지원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 생활자금 대부 사업 종료 반대
▲전기원노동자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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