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하반기부터는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분리수거가 실시된다. 절차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해 통합하기로 했다.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는 분리배출 표시 도안도 쉽게 바뀐다.
한편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며, 행정기관이나 온실가스 관리업체처럼 환경영향이 큰 기업은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신축건물이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숙박업, 목욕장업 등의 업장은 기준에 맞는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제한했다.하반기 달라지는 환경부 정책을 살펴본다.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11월 10일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소형가전제품이 플라스틱과 함께 분리수거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투입돼 유가자원이 버려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기존 분리수거함과 구분이 쉽도록 빨강색으로 지정됐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통합=지금까지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이뤄져 왔으나 22일부터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모두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규정된다. 절차 중복과 협의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환경평가의 법체계를 일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평가 내용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분리배출표시 개정 신규도안 시행 본격화=2003년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생활계 포장재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표시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복잡하고 위치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효과가 크지 않았다. 7월부터는 12종의 도안이 7종으로 간소화되고 모든 표시가 한글로 바뀌며 표시 위치도 제품 정면으로 한정된다.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7월 29일부터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개정 시행된다.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 중 멸종위기종 I급 야생동식물을 불법 포획했을 경우 최소 500만원 이상, II급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했을 경우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린다. 야생동물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9월 20일부터 행정기관이나 공기업, 온실가스 관리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관이나 기관은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기업이나 기관 특성에 따라 의무공개항목과 자율공개항목이 나뉜다. 환경부는 일단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설정, 대상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원만하게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신규건축물 및 숙박, 목욕장, 골프장 절수설비 기준 강화=앞으로 신축 건물이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 1분당 6.0L이하, 변기는 최대사용수량이 1회당 6.0~7.0L이하로 제한된다. 이 제도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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