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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군내 자살도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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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26개 부처 총 221건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했다.


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보훈


▲군내 자해사망자 제한적 순직 인정 =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해서도 원인에 따라 '순직' 인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자해사망자는 원인에 관계없이 기타사망(자살 및 변사)으로 구분돼 유가족에게 불명예감을 안겨줬다. 그러나 7월부터 '기타사망' 구분이 사라지고 자해사망자도 원인에 따라 '순직' 인정이 가능해진다. 자해사망자가 순직으로 분류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고 유가족들은 사망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 지금까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사람을 유족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7월부터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아 보훈 지원을 한다.


▲TMO 여행장병 라운지 운영 = 연간 백만명이 넘는 장병이 이용하는 철도역 국군수송지원반(TMO)에 여행장병 전용 라운지가 설치된다. 그동안 열차역 TMO의 휴식공간이 협소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발권 후 열차 출발까지 많은 장병이 대합실 등 역 주변을 배회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1일 용산역 여행장병 라운지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에 여행장병 라운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전국 TMO로 확대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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