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쌍용건설은 28일 공시불이행(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결정 시한은 다음달 24일까지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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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기자
입력2012.06.28 18:16
수정2012.06.28 18:18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쌍용건설은 28일 공시불이행(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결정 시한은 다음달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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