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군비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정선군수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지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전 정선군수(59)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전 군수는 거액의 보조금을 부당지원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공금을 이용해 사익을 도모한 유 전 군수의 행위에 비춰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지만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담보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군수 등은 2006년 8월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본인의 친형이 운영하는 펜션 인근에 농촌관광 체험마을을 조성하려고 군비 5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초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비 1억원이 지원되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선군청 유모 과장(55), 이모 계장(54)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 당시 예산업무를 담당한 김모(56)씨에 대해 선고유예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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