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삼일회계법인도 함께 제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신텍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업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신텍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텍은 지난 2008년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전산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을 강제 지정토록 했으며,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재경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신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고,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70% 추가 적립해야하고, 신텍에 대한 감사업무가 3년간 제한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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