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 경기도는 27일 상의회관에서 ‘친환경 국토이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평가 서비스 협약식’을 갖고 기업활동을 돕는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단지 등 개발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조사와 정보 제공, 환경컨설팅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활동 불편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해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제공할 예정이다.
개별 기업들은 개발예정지의 자연생태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개발사업 착공 이후 멸종위기종 등이 추가로 발견돼 사업이 중단되는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기간도 단축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역시 개발예정지 사업을 미리 발굴, 자연생태조사 지원요청을 통해 기업의 투자입지 선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평가 협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기업의 투자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건의하는 한편, 새로 도입된 환경평가 서비스를 회원기업들에게 홍보하기로 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의 친환경적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평가 서비스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협약이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정착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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