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아자동차가 미국 펜실베니아 소비자 9400명이 제기한 '세피아' 브레이크 결함 집단 소송에서 10여 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패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서 560만달러(우리돈 약 65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뉴스 등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대법원은 기아차가 제기한 세피아 고객 브레이크 결함 집단 소송 상고심을 최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1999년 세피아 구매 고객의 환불 요구에서 출발했다. 이 고객은 구입 다음해인 2000년 1월부터 10월 사이 브레이크가 5번이나 고장을 일으키자 환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는 2001년식 모델부터 브레이크를 교체했으나 다른 주에서 세피아를 구매한 고객들이 2002년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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