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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85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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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1년 4분기.. 과태료 23억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지난해 4분기에만 857명이 약 23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857명(470건)을 적발하고 2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자체 조사에서는 허위신고 등 463건(844명)을 적발해 과태료 2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15건을 적발했다. 국토부 정밀조사를 통해서는 지자체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7건(13명)을 추가로 적발, 이들에게 총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여혐의 19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8건(60명)이었다. 신고 지연은 382건(676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8건(1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6건(1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1명)이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34건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와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 거래 당사자의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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