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랑구, 공원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7월1일부터 금연 공원 46개소에서 흡연시 5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내 공원 46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중랑구, 공원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문병권 중랑구청장
AD

구는 지난해 제정된 중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에 대해 6월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금연공원으로는 용마폭포공원 등 도시자연공원 1개 소, 신내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3개 소, 면목어린이공원 등 어린이 공원 42개 소가 단속대상이다.

또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지역내 금연공원을 대상으로 구청 전부서 직원 170여명이 참여, 어깨띠 홍보와 홍보전단 배포 등 금연공원 홍보캠페인을 펼쳐 주민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금년초 금연공원에 대해 현수막 게첨을 비롯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주민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와함께 구는 간접흡연 제로 중랑구 만들기 사업을 전개해 금연아파트 확대, 담배없는 건강한 직장만들기 사업, 생활 터 이동금연클리닉(금연상담과 보조제 제공 등) 운영 등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중랑구 이영숙 보건지도과장은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으로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지도과(☎2094-0843)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