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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타결 합의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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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


1.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 장관은 2012년 6월 25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모든 잔여 협상 쟁점이 양국 협상단 간에 성공적으로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한ㆍ콜롬비아 FTA 협상이 공식적으로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2. 양 통상장관은 한ㆍ콜롬비아 FTA가 양국에 상호 호혜적이며, 상품무역, 서비스, 통관 및 무역원활화, 투자, 위생 및 검역, 기술장벽, 통신,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 및 지속가능 개발, 협력 등의 챕터로 구성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3. 양 통상장관은 한ㆍ콜롬비아 FTA가 무엇보다도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며,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철폐를 통해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양국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며, 또한 양국간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였다.

4. 양 통상장관은 양국 간의 협력 노력 및 우호적 관계와 더불어 한ㆍ콜롬비아 경제의 보완적 성격이 최근 교역 및 투자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ㆍ콜롬비아 FTA가 양국의 공동번영 및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5. 양 통상장관은 한ㆍ콜롬비아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가서명ㆍ서명 및 기타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콜롬비아 FTA 주요 합의내용>


◇상품시장 개방(관세철폐)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사실상 모든 품목(품목수 기준 한국 96.1%, 콜롬비아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향후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 한국의 경우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타이어, 섬유, 플라스틱, 철강 등의 수출 증가 기대.


▲콜롬비아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 전체 세번(稅番:분류품목)에 대해 10년 내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디젤 중형차(1500-2500cc/4×4)에 대해서는 9년 내 관세 철폐 확보.
 => 한국의 핵심 자동차부품(관세율 5~15%)은 품목별로 즉시 또는 5년 이내 관세철폐.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관세철폐. 섬유류(관세율 15~20%)는 즉시 또는 7년 이내 관세철폐 확보.


▲한국은 농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 관세, 관세율 할당, 장기 관세 철폐 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특히 쌀(협정에서 아예 배제) 쇠고기, 분유,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명태, 민어 등 153개 품목을 양허 제외하였고, 여타 284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을 초과하는 장기 관세 철폐.
 => 쇠고기 중 정육 2개, 설육 3개 등 5개 품목은 19년 관세 철폐로 양허(콜롬비아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서는 양국간 수입위생조건 협의 필요)
 => 탈ㆍ전지분유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간 100t의 관세율 할당 제공(쿼터내 물량 무관세 수입/증량 없음)
 => 콜롬비아의 주요 관심 품목인 커피류(관세율 2~8%)는 즉시 또는 3년 내 관세철폐. 절화(cut flower.관세율 25%)는 3~7년 내 관세 철폐, 바나나(관세율 30%)는 5년 내 관세 철폐.


◇원산지


▲양측은 양국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생산 공정과 원자재 해외 조립 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합의.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한 역외가공 조항을 도입.


◇무역 구제


▲한-콜롬비아 FTA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를 MFN 관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에 합의.


▲이와는 별도로 쇠고기(정육 2개 품목) 및 만다린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 가드를 도입.


▲다자 세이프 가드 발동시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산업피해 구제 수준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 적용을 위해 노력키로 하였으며, 반덤핑마진 산정시 모든 개별 마진을 포함한다는 제로잉(zeroing) 금지 원칙 적용 노력에도 합의.


◇위생 및 검역(SPS)


▲WTO SPS 협정상의 권리ㆍ의무를 확인하면서, SPS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위생 및 검역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무역기술장벽(TBT)


▲표준 및 기술규정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간 정보 교환 및 협의 등을 촉진하기 위한 TBT 위원회 설치에 합의


▲상대국의 기술 규정이 자국과 상이하더라도 자국에서 운영하는 기술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서비스ㆍ투자


▲시장 개방 관련해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은 각기 미국ㆍEU 등과 체결한 FTA와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투자 분야에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시 보상 의무, 송금 보장 등 투자 보호 메커니즘을 규정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한ㆍ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제도 포함


▲일시 입국(인력 이동) 분야에서는 양국간 서비스 교역 증진을 위해 양국의 출입국조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용 방문자, 무역 종사자 및 투자자,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등에 대한 일시입국 허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지적 재산권


▲소리ㆍ냄새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고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의 강화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증명표장제도 도입을 규정하였으며,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


▲실연자ㆍ음반 제작자의 보상 청구권 및 방송 사업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기술적 보호조치ㆍ권리관리정보ㆍ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에 대한 충분한 법적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키로 합의.


◇정부 조달


▲양측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와 공기업까지 정부조달(민자사업 포함) 시장을 상호 개방하여 우리 기업의 콜롬비아 정부 조달 및 민자 사업 시장 진출 기회 확대. (콜롬비아는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


▲학교 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에 대한 예외를 인정.


◇협력


▲양측은 농업, 수산업, 임업, 해운업, 정보통신, 에너지ㆍ자원산업,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특히 에너지ㆍ자원 협력 분야에서는 수출통제 조치 발동에 앞서 사전 서면 통보 및 협의를 의무화하여 콜롬비아가 수출 통제를 발동하게 되는 경우 사전적 예방조치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 가능.


▲산업 협력과 관련해 자동차ㆍ부품, 섬유ㆍ의류, 전기ㆍ가전ㆍIT, 보건, 관광 등 분야에서 교역ㆍ투자ㆍ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


▲문화협력 분야의 경우 양국은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하기로했으며, 양국 중소기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 및 정보 교류 등 촉진에 노력.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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