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7월 확대시행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다음달 1일부터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125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1에서 2분의1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돼 왔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다. 보험료 지원은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2분의 1을,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3분의 1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매월 2750원, 4000원을 각각 지원 받는다. 또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월 2만2500원씩 지원 받는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근로자는 30만3000원, 사업주는 31만8000원을 지원 받게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26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둔 상황이다. 고용부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4000억~5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지원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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