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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투리땅 주차장 만들면 1면당 월세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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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주택가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1면당 월세 4~5만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 시범사업으로는 총 150면을 조성한다.


현재 동대문구와 중랑구에는 각각 6면, 3면의 주차장이 조성돼 이미 개방됐고, 성북구, 마포구, 광진구는 각각 66, 32, 15면으로 총 113면의 자투리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나머지 28면은 추가 발굴해 올해 안으로 조성하고, 주민반응이 좋을 경우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자투리땅 주차장'은 토지 소유주가 해당 자치구에 조성 희망 신청을 하면 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다.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방식으로 제공된다.


해당 토지 소유주는 한 달 기준 1면당 4~5만원의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개인토지를 공공용으로 쓸 경우, 법적근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이처럼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바꾸면 1면당 10~12㎡ 수준인 경우 재산세는 연간 3~4만원 수준으로 감면받게 된다. 따라서 월세를 놓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신청대상은 1면당 200만원 이하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다. 단 토지 소유주 주차 목적으로 신청하는 곳은 제외한다.


주차장으로 쓰이는 땅 크기는 법적 기준으로 폭 2.3m, 길이 5m이지만, 이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현장 실사를 통해 경차 1대 이상 댈 수 있는 곳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6321-4280)로 문의하면 된다.


강홍기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우선 조성에 약 5000~8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부지 매입형 주차장'과는 달리 '자투리땅 주차장'은 1면당 200만원 이하 예산만으로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자투리땅 주차장은 3~4개월 정도의 기간만 소요돼 지역주민의 주차불편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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