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주차장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시형생활주택. 하지만 그나마 갖춰놓은 주차장도 이용률이 낮아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사업성만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을 현행 전용면적 60㎡당 1대에서 많게는 전용면적 30㎡당 1대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도시형생활주택 전문기업 수목건축이 서울시 내 관리 중인 6개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가구당 1가구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설치된 주차장은 법규에서 정한대로 가구당 0.35대다. 그러나 실제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례는 가구당 0.17대에 그쳤다. 한 가구당 0.18대의 주차장이 활용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주차장의 절반은 비어있다는 얘기다.
도시형생활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이 20㎡임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주차대수는 전용면적 10㎡당 1대로 6가구당 1대꼴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심 원룸에 거주하는 수요자들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점이다. 주차대수가 늘수록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거지역인 문정동의 도시형생활주택에 종전 기준법에서 최대 2배까지 강화된 30㎡당 1대를 적용하면 7~8%의 수익률에서 3~4%대로 최대 50%까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인가구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급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과도한 주차장 보유기준은 공급자의 부담은 물론 수요자들도 과잉 시설로 인한 사용료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들의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임대료를 차별 부과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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