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허도용 및 절도의혹 사실관계 조사…“특허 명의 변경은 서 총장 개입 안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서남표 KAIST 총장이 '특허 도용 및 절도의혹'에서 벗어났다.
KAIST는 21일 경찰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수사결과 ‘서남표 총장이 특허를 도용 및 절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졌다”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과정에서 학교측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건 변호를 맡은 이성희 변호사가 나와 경찰의 수사결과와 앞으로 있을 검찰의 조사에 대한 학교측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허명의변경에 관한 의혹은 해당 담당 교수에 대해 형법 제 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며 “이 교수는 처음 특허 출원 신청을 냈을때 박모 교수 등 4인으로 신청을 했다가 특허 사무소에 서남표로 표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해당 교수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으며 누군가를 이용해 이를 사과했다는 말을 만들어 낸 것이 문제다”며 “서 총장이 사전자기록위작의 행위를 범한 해당교수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에도 ‘서남표 총장이 해당교수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라는 내용이 제보 및 언론보도가 돼 학교와 총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지난 2월 23일 교협 운영위원회가 최초 제기한 ‘서남표 총장의 특허도용 및 절도의혹’ 과 관련,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3월8일 둔산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둔산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견을 지난 18일 대전지검에 송치, 학교에 공문서로 수사상황 결과를 알려왔다고 KAIST는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허명의 변경에 관한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 2009년에 있었던 명의변경은 모 교수가 특허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변경한 것으로 서 총장과 무관하다고 결론냈다.
KAIST는 “1971년 개교 이래 사상 처음으로 총장이 자신을 무고한 혐의로 교수 3명을 고소한 사건”이라며 “교협이 주장해 온 것과 달리 ‘비정상적인 특허출원’에 직접 개입한 적도, 또 사전에 인지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 온 서 총장의 결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경찰수사라는 1라운드에서 특허명의 변경과정에 오히려 교수측이 관여했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와 당초 서 총장으로 향했던 칼끝의 방향이 바뀌게 됐다.
특히 경찰이 밝힌 사실관계가 이후 검찰수사에서도 확정될 경우 명의도용에 이어 명예훼손 등 앞으로 양측간의 법적다툼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결국 1라운드는 서 총장이 완승을 거둬 총장 퇴진론도 급속히 사그라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경찰 조사결과를 반박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