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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편법으로 ‘임금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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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연구개발비’, 보직교수와 보직교직원에게 10~90% 인상지급, 대학원총학생회 반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KAIST가 편법으로 임금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KAIST는 보직교수와 팀장급 이상 보직교원들 임금을 올리려 올 1월부터 학사연구개발비를 10~90% 인상했다. 학사연구개발비는 학사연구개발과 아무 상관 없이 전 직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돼 사실상 기본급의 인상에 가깝다.

국·공립대학의 임금인상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만 편법적으로 임금을 올리기 위해 학사연구개발비 등의 이름으로 연구비라고 해 편법적으로 늘린 것이다. 2009년에 다른 국립대들이 이 문제로 국고보조금이 깎이는 일이 있었다.


학사연구개발비는 기성회비에서 주고 있다. 기성회회계 규모는 약 400억원이며 보직교수와 보직교직원 등 140여명에게 학사연구개발비 명목으로 7억5000여만원이 책정됐다. 서남표 총장은 매월11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감사는 77만원에서 91만원, 부총장 4명에겐 매월 84만원씩, 학장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랐다.

학사연구개발비 인상이 알려진 뒤 KAIST대학원 총학생회가 기성회비 및 학사운영개발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 7일 학내통신망을 통해 “학사연구개발비가 기성회비에서 지출되고 있다”며 “편법적 임금증액 수단인 학사연구개발비를 없애고 대학원생들의 기성회비납부를 폐지하라”고 학교에 주장했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이를 위한 기성회비 운영위원회 개최도 요구했다.


대학원 총학생회에 따르면 기성회비는 ▲시설·설비비 ▲교직원연구비 및 제보조비 ▲실험실습비 ▲기타 학교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만 쓰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준 것은 규정위반이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대학원생들은 밤낮없이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구비 오버헤드로 학교에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2010학번 이후 기성회비를 더 부담해야하는 현실은 많은 대학원생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대학원총학생회는 이어 “기성회비로 인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키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하는 대학원생들에겐 연구중심대학이란 카이스트의 구호가 공허하기만 하다”며 “기성회비가 편법적 임금증액 수단으로 쓰여왔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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