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코노믹 리뷰 박영주 기자]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 논란과 관련, 국회 차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망 중립성 세부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규정한 ‘심사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은 19일 카카오톡 음성통화 서비스 등과 관련된 망중립성 논란 해결과 이동통신 요금의 합리적 책정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 내 중립성이 확보된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여러 사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 추천 2인 ▲정보통신 관련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2인 ▲한국소비자원 추천 1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크게 ▲망사업자 역무의 제공의무 및 망 중립성 관련 세부기준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요금 인가 시 심사 ▲심사과정 및 결과 공개를 맡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망 사업자의 역무제공 의무 및 망 중립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심사위에서 트래픽에 대한 산정과 망사업자 비용부담 정도가 중립적으로 분석될 경우,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측의 기대다.
또한 방송위의 주요 기간통신사 요금 인가시 심사위가 객관적 기준(역무제공원칙-트래픽-비용부담주체-투자여력 등)에 따라 심사하면 거품요금 제거 및 산업발전역량 확보 등 합리적 요금정책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통신요금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역시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측의 예상이다.
한편, 이번 공동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 이우현, 이찬열, 유대운, 원혜영, 장하나, 김태년, 김성주, 설훈, 김윤덕, 진성준, 유인태, 이목희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이코노믹 리뷰 박영주 기자 yjpa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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