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이상 분담금 내는 곳 18개지구··고양 일산1 등 14개 지구는 오히려 뉴타운개발시 환급받아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73개 뉴타운 지구별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의 윤곽이 나왔다.(아래 표 참조)
19일 경기도가 발표한 뉴타운 구역별 사업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내 73개 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아파트 33평 입주를 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하는 곳은 고양 원당 3지구와 부천 소사본 6B 등 모두 18개 지구였다.
또 1억~2억 원 사이인 곳은 고양 능곡 2지구, 김포 사우 2 지구 등 모두 28개 지구고, 1억 미만은 군포 3지구 등 13개 지구였다. 고양 일산 1지구와 남양주 덕소 4지구 등 14개 지구는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에 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해당 시·군에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이관할 계획이다.
경기도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은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73개 뉴타운지구와 40개 일반 재정비 구역 등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도내 113개 구역의 개인별 개략 추정 분담금을 알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시스템이다.
이번에 발표한 뉴타운지구 구역별 사업성 분석 자료는 이미 결정된 촉진계획에 따라 개략적인 자산 감정평가액, 사업개요 및 분양수입 등의 기초자료를 입력해 산출된 대략적인 규모다.
경기도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개인별 추정분담금은 추진위원회가 있는 구역은 해당 추진위에서,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해당 시ㆍ군에서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인터넷(http://gres.gg.go.kr)을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개인별 분담금은 관리처분 단계에서나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이번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은 사업초기에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의사 결정을 위해 제공되는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확정된 개인별 분담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뉴타운 지구의 경우 현재 해당 시에서 촉진계획 변경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그에 따른 개인별 분담금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뉴타운 구역별 사업성 분석자료)
■분담금 2억이상 내야하는 지구(18개 지구)
-고양 원당3지구
-부천 소사본6Bㆍ소사본12Bㆍ괴안5Bㆍ괴안9Bㆍ괴안10Bㆍ괴안11Bㆍ고강1Bㆍ고강3Bㆍ고강7Bㆍ원종5Bㆍ괴안1Dㆍ괴안6-1Dㆍ괴안6-2D
-남양주 지금도농5
-광명 4Rㆍ9Rㆍ11R
■분담금 1억~2억 내야하는 지구(28개 지구)
-고양 능곡2
-부천 괴안4Bㆍ괴안12Bㆍ원미8Bㆍ원미9Bㆍ원종2Bㆍ소사본8Bㆍ춘의1D
-남양주 덕소6Aㆍ덕소3ㆍ지금도농6-2
-의정부 금의2
-광명 10Rㆍ12Rㆍ23C
-군포 1ㆍ2ㆍ6
-김포 사우2ㆍ3
-구리 인창Bㆍ인창Fㆍ수택D
■분담금 1억미만 내는 지구(13개 지구)
-부천 소사본11Bㆍ춘의2B
-남양주 지금도농1-1ㆍ지금도농2ㆍ덕소5B
-광명 20C
-군포3ㆍ7ㆍ10
-김포 사우1ㆍ북변4ㆍ북변5
-구리 수택E
■환급 받는지구(14개 지구)
-고양 일산1
-남양주 덕소4ㆍ덕소5A
-의정부 금의1
-광명 22C
-군포 5ㆍ9
-김포 북변1ㆍ북변3ㆍ사우5Aㆍ사우6ㆍ북변2
-구리 인창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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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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