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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사냥꾼 모녀 폭행 사건' 경찰서장 한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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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사냥꾼 모녀 폭행 사건' 경찰서장 한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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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50대 사냥꾼 모녀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6일 50대 사냥꾼이 전남 보성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의 부인을 상습 폭행하고, 이들의 자녀인 17세 고 2여학생과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수 천만원대의 재산까지 갈취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모 수렵협회 회장으로 언론 보도된 적도 있는 이 사냥꾼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까지 받았으나 무혐의로 불기소된 후 잠적했다.


네티즌으로부터 '부실 수사'란 비난이 이어지자 전남 보성경찰서는 노재호 서장 명의로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장문의 해명 글을 게재했다.

경찰이 딸의 신고로 6차례나 출동해 피해상황 확인 및 법률 안내 등 나름의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만 들어서는 사냥꾼을 무혐의로 볼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노 서장은 사냥꾼의 금품갈취 혐의에 대해서 "딸이 '피의자가 좋아서 살게 됐다. 폭행, 협박, 금품갈취 혐의는 없었다'고 진술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성폭행 혐의는 "피의자가 완강히 부인했고, 피해자들도 성행위 당시 일체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해 추가 조사하기로 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노 서장은 "피의자가 잠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우며 성폭행 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입건하겠다"고 밝혔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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