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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증권범죄 최대 15년형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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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증권·금융 양형기준 최종 의결’, 7월 1일부터 시행


300억원 이상 증권범죄 최대 15년형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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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다음달 1일부터 50억원 또는 300억원 이상인 중대 증권 범죄에 대해 사기범죄보다 높은 형량 범위를 적용해 최대 15년형의 가중 처벌이 가능해 진다.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히는 증권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18일 대법원 1601호실 회의실에서 ‘제4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오는 29일 관보에 게재된 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선된 양형 기준은 지난 1월 의결한 기준안을 기초로 증권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종전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했다.


먼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기범죄에 준해 형량범위를 정했다. 여기에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절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득액이 50억 원 또는 300억 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사기범죄보다 형량범위를 높게 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즉, 이득액이 1억원 미만(기준 징역 6월~1년 6월), 1억~5억원 미만(1~4년), 5억~50억원(3~6년)은 기존 안과 동일하다. 하지만 50억~300억원 미만일 경우 기존에는 징역 5~8년에서 5~9년으로, 300억원 이상은 8~13년에서 7~11년으로 강화됐다. 가중 처벌을 적용하면 각각 7~11년, 9~15년까지 가능하다.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거래 규모가 커서 사회적 폐해가 심했던 범죄를 가중 처벌하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경우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법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역시 가중처벌키로 했다.


특히,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행위’ 중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실형권고사유로 명시했다.


양형위는 “증권범죄는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이러한 손실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손상해 자발적인 시장참여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증권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해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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