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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억원 교비 빼돌린 청원학원 임원 전원 '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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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청원학원에 대해 특정감사 실시 결과 발표..임원 60일간 직무집행정지 통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교법인 청원학원이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5억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원학원에 대해 3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사 윤 모씨 등 임원진들의 교비횡령 등의 사항이 확인돼 이들에 대해 60일간 직무집행정지를 통보하고, 향후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유치원과 초·중·고·여고 등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청원학원은 법인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윤 모씨가 학교회계 예산 집행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억4017만890원의 교비를 횡령했다.


그동안 청원초등학교에서는 하계 및 동계 영어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담임교사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5785만5000원의 교비를 횡령했다. 공사비 명목의 허위 지출서류 작성, 물품구매 서류 허위작성, 인건비 지급 서류 허위 작성 등의 수법도 동원해 교비를 빼돌렸다. 또 통합행정실 직원 가족과 거래업체 대표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교원인사 과정에서의 비리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청원학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교원 41명을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하는 등 공개전형 절차를 위반했다.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이 있기도 전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주도로 신규임용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는 1·2차 시험 순위를 조작해 3명을 최종합격시키고는 교육청에는 허위 회의록을 작성해 보고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해 금품수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청원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일대의 임야를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야구장으로 임대해 발생한 임대수익을 한 번도 법인회계에 편입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에서는 이 수입금이 약 13억2785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에도 임대 수입금 5500만원을 법인 회계 통장이 아닌 현 이사장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면서 시교육청의 감사 실시 통보를 받은 직후에서야 법인 회계로 이체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청원학원 임원 8명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앞서 60일간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감사 진행 중에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를 사임시키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다.


청원고 윤 모 상임이사는 현재 불법비자금 조성, 신규교사 채용대가 금품수수, 초등학교 영어캠프 보조교사 수당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법인 이사회에서는 지난 5월1일자로 윤 모 이사를 해임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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