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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목돈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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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선관위, 19대 총선때 '선파라치'에게 최대 1500만원 상금 지급...금품 받은 유권자에겐 '과태료' 폭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선거 때 눈을 부릅뜨고 봐라. 목돈이 생긴다."


인천 지역에서 지난 19대 총선 당시 후보자들의 위법 행위를 신고한 '선파라치'에게 1인당 최대 1500만원 가량의 상금이 지급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유권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선거 관계자 36인에게 모두 1990만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신고자에게는 총 27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상금을 받은 사람은 한 후보자의 측근이 유권자 60여명을 모아 놓고 주류·음식물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였다. 지불된 음식값의 50배 가량인 149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다.

또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선거구 내 친목단체에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와 C씨도 각각 760만원과 46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반면 후보자로부터 금품·식사 등을 지급받은 유권자들에겐 과태료 폭탄이 떨어졌다.


후보자 D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식사와 저서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36인에게는 책값의 30배인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행위,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공명선거를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품을 받은 자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자가 자수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50배에서 1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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