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범 검거를 위해 주간과 야간, 산불예방 순찰 및 감시 강화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가 방화추정 산불이 잇따르자 신고포상금을 내걸었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최근 수락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불에 대해 범인을 신고하거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주민에게 다음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수락산 노원골에서 발생한 산불이 등산로를 따라가면서 여러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일단 방화로 추정하고 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내걸었다.
수락산에서는 지난달 22일과 31일 2건 산불이, 이달에는 2일과 3일 시립노인요양소 뒤편 400m 지점 등 인근지역에서 2건 등 모두 4건의 방화추정 산불이 나 2만2363㎡ 산림이 불에 탔다. 이는 초등학교 운동장 4개와 맞먹는 꼴이다.
산불피해상황을 살펴보면 ▲5월22일 오후 1시26분경 상계동 산 311일대 6000㎡ ▲5월31일 오후 11시55분경 상계동 산64-2일대 33㎡ ▲6월2일 오후 5시46분경 상계동 산51일대, 330㎡ ▲6월3일 오전 0시25분경 상계동 산52-8일대, 1만6000㎡ 이다.
지난 3일 오전 0시25분 경 수락산 노원골에서 발생한 산불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방재연구과)의 전문가들이 투입돼 정밀감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는 노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와함께 구는 곳곳에 신고포상금 지급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주간과 야간에 산불예방 순찰 및 감시를 강화해 산불예방에 온힘을 쏟고 있다.
또 수락산 산불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산불 가해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방화든 실화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검거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는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와 산불 관련 범법자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산불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산이 일부 등산객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잿더미로 변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산불조심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원구 공원녹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2116 -3949~55)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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