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이란제재 예외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12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11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 대해 대이란 교역 관련 국방수권법상 제재에 대해 예외를 부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예외국으로 인정된 국가는 한국과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등이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선 경제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7개 국가들은 이번에 예외국으로 인정됨에 따라 석유를 포함한 이란산 물품에 대한 거래가 180일간 가능해진다.
한국은 지난 2월 이란과 비석유 부분 교역의 경우 국방수권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받았지만, 석유는 예외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석유 부분에 대한 제재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에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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