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최고 50만원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다음달부터 서울시내에서 50㏄ 미만의 오토바이, 일명 '스쿠터'를 운행할 때에는 관할 자치구에 먼저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12일 "50㏄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이달 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한 뒤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청에 사용 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최고 시속 25㎞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 미만의 이륜자동차이며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ATV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 달부터 50㏄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 신분증 사본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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