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이란산 원유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국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측에 이같은 결정 사항을 공식 통보했다.
한국 외에도 인도 터키 남아공 대만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이 이란제재법의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예외적용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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