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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의 이란제재법안' 놓고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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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이 '미국의 이란 제재법안'을 놓고 진퇴양난이다. 제재에 동참하자니 원유수입을 하지못해 원유파동이 우려되고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제안보흐름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주내에 이란제재법안을 미국하원에 통과시켜 입법완료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선정한 제재 대상 단체 및 개인을 정부의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란이 '자금세탁 우려국가'로 지정된 데 따라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연간 3억 9988만 달러에 이르는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중단은 막판까지 포함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우리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석유수입제재다. 이란산 원유 비중(전체 원유수입량의 9.6%)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한국은 원유수입 중단은 경제적 파장이 큰 만큼 '한국예외'를 인정받는 쪽으로 외교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미행정부가 국제원유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뒤에 발효된다. 또 원유부분에 대한 조치가 실행에 옮겨진 뒤에도 미행정부 자체 판단에 따라 안보상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국가에 대해 120일(무제한 연장가능)간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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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최근 추가 이란제재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원유수입중단은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 9일 내각회의에서 이란 핵개발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106개 단체, 개인 1명, 금융기관 3곳을 추가 자산동결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전체 수입량의 10%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조치는 빠졌다.


정부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이란제재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우리도 조만간 부처간 최종입장을 정리해 해당국에게 알릴 것이며 원유수입중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미측과 예외조항 등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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