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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드세븐 담뱃갑 '불법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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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예방협, 판매금지 요청...기재부 '불법 판단 무리'

마일드세븐 담뱃갑 '불법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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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외국계 담배 제조사들이 담뱃갑에 홍보문구나 그림을 인쇄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나 법 기준이 모호해 합법ㆍ불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JTI코리아는 '마일드세븐' 담뱃갑 내부의 별도 케이스에 '사람들과 어울려 클럽DJ의 음악을 즐기는 클럽파티!'ㆍ'아로마 페이퍼로 공기 중의 담배 냄새를 줄인 마일드세븐 LSS! 지금 이 순간, 오직 자유로움만을 남기다' 등의 문구를 삽입한 담배를 출시했다.

현행 법상(기획재정부령 담배사업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흡연을 조장ㆍ유혹하는 문구는 엄연한 불법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4 제1항)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기재부와 복지부의 법을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당연히 담배는 모두 수거된다.


그러나 JTI코리아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담배 제조사들이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는 지난달 9일 마일드세븐 담배갑 내부 홍보문구 및 인쇄물을 불법으로 보고 기재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마일드세븐에 대한 판매금지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마일드세븐 담뱃갑 '불법 줄타기'

이복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사무총장은 "담배에 이러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20대의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소년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데다 최근 청소년 흡연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볼 때 그 해악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7년 BAT코리아가 '던힐 리미티드 에디션' 3종을 출시하면서 담배갑 내부에 별도의 인쇄지를 삽입해 기재부로부터 즉시 판매금지조치 행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마일드세븐 역시 정부 당국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의 요청 공문을 받고 복지부와 논의했으나 불법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이미 이들 제품은 한정판 제품으로 거의 소진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JTI코리아 관계자도 "법에 저촉되는 지를 검토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모든 제품은 출시 이전 법률자문을 거쳐 시중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못박았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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