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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통장 지급정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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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앞으로 3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통장에서는 입금 후 10분이 지나야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출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은행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300만원 이상 송금이나 이체 등으로 현금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전에 사기범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마련됐다.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이 오는 26일부터 모두 이 제도를 적용한다.


정상 이체거래의 대부분(91%)이 300만원 미만인데 반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이라는 점과 피해금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조성래 서민금융지원국장은 "1회 300만원 미만 입금과 이체거래 및 창구에서의 출금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국민이 이 제도로 불편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범인검거 등의 효과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문, TV 및 라디오 등을 통해 지연인출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영업점 및 자동화기기 부스 등에 제도안내 포스터와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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