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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의혹 'MB아들' 하는말 듣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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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검찰이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아들 시형씨 등 7명을 전원 무혐의 처리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부분 청와대측의 해명을 받아들인 수준에 그쳐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할만한 배임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시형씨와 대통령실 경호처는 2011년 54억원에 내곡동 소재 9필지를 사들였다. 3필지 지분을 가져간 시형씨는 11억2000만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대부분 대지를 가져간 시형씨 지분의 시세가 더 비싸기 때문에 분배 과정에서 시형씨가 금전적 이득을 보고 국가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쟁점사안이었던 시형씨와 대통령실의 매입비용 분담에 대해 지가상승요인과 주변시세를 감안한 기준으로 분배가 이뤄졌다며 청와대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매입대금 분배에 대한 계산 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 매입실무자들이 '나름의 기준'으로 분배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시형씨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배임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은 차명으로 구매했지만 시형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빌렸고 관련비용도 스스로 지불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형씨는 매입대금 마련을 위해 김윤옥 여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본인명의로 6억원을 대출받고 친척으로부터 6억원을 빌렸다. 검찰은 시형씨가 이 돈으로 매입대금인 11억20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8000만원으로 취·등록세와 이자비용 등을 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도 시형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8개월간 수사에서 시형씨를 소환조사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답변서를 통해서도 6억원씩 12억원을 마련한 것과 이자비용 등을 지불했다는 부분이 딱딱 맞았다"며 "추궁할 것도 없어 소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윗선 규명에 대해서도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실질적인 업무를 주도했다며 그 이상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 사법처리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에 이 사건을 통보해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 과실이나 비위행위가 있는지 참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관계자는 만약 감사원이 매입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때(감사원 판단 이후)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내곡동 사저 계획은 현재 전면 백지화된 상태다. 대통령실 소유 토지는 용도폐지돼 현재 캠코에서 공매를 진행중이다. 한편 시형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매수한 지분을 국가에 취득한 원가대로 팔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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