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코데즈컴바인은 서울 동대문세무서로부터 21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납부이며, 과세 대상기간은 2008~2010년이다. 회사 측은 "과세대상 기간의 세법 해석의 이견에 따른 법인세 부과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