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코데즈컴바인은 투자자 합의에 따라 원리금 전부상환을 조건으로 2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50억원에 대하여 지난달 30억원을 우선 상환한데 이어, 이날 잔금 20억원에 대한 전부 상환으로 해당 사채권이 소멸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