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교육활성화법 시행 맞춰 ‘청소년이여, 숲으로 가자’ 운동 이달부터 시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숲 체험교육으로 학교폭력 막기에 나선다.
산림청은 7일 숲을 청소년 인성강화와 교육의 마당으로 삼아 학교폭력 없애기에 이바지하고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숲으로 가자’ 운동을 이달부터 펼친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다음 달 26일부터 시행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질 청소년 산림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산림체험 위주로 이뤄진다.
숲 체험교육이 청소년의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고 건강증진에도 효과가 크다는 데 착안, 전국의 자연휴양림·수목원·산림공원 및 숲 해설가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도 펼쳐진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당일형, 숙박형 숲체험 캠프 등 학교폭력근절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산림청은 ‘숲으로 가자’ 운동의 성공을 위해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관련기관·단체와 손잡고 산림시설 및 전문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 5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활동과 연계하기 위한 ▲주말산림학교 ▲1학교 1숲 운동 ▲방과 후 숲 교실 등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늘릴 계획이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산림교육 활성화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산림교육종합계획을 세워 유아부터 성인까지의 계층별 산림체험·교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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