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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시위' 입국거절..여행사가 전액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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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이집트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로 인해 여행자들이 입국을 거절당했다면 여행사가 지불한 비용 전액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여행객 이모씨 등 21명이 예정대로 이집트여행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며 A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이씨 등은 지난해 1월께 여행사에 일인당 각 226만원~245만원을 내고 '이집트일주 7일'이라는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1월30일 이집드 룩소 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입국을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듣고 2시간 가량 비행기 안에서 대기했다. 비행기는 두바이 공항으로 회항했고 여행사가 마련한 두바이 시내관광을 하고 2011년 2월1일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왔다.


지난해 1월28일 이집트에서는 일명 '분노의 금요일'이라는 무바라크 정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당시 시위로 최소 20명 이상이 숨졌고 다음날에도 시위로 인해 최소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이라며 "여행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행동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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