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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혐의 효성 前 임원 구속영장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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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효성이 자사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LS산전 직원 A씨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LS산전은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효성은 LS산전이 효성 중공업부문의 전 임직원 A씨를 영입해 수조원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려 했다고 4일 밝힌 바 있다.


특히 효성은 "A씨와 LS산전 모 부회장이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점과 A씨가 전직 전부터 LS산전 임원들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상당기간 동안 기술유출을 준비해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LS산전은 “효성을 퇴사한 A씨를 계약직 기술 고문으로 영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외의 의혹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효성에서 기술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업들은 LS산전이 이미 A씨를 영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준비해온 사업이므로 효성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LS산전 관계자는 “효성이 초고압 분야를 일찌감치 시작하게 된 것 역시 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이제 국내 기업들이 초고압 기술 확보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펼쳐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술 유출이라는 억측으로 신규 업체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효성에서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사업은 이미 A씨를 영입하기 전 LS산전이 대단위 투자를 결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사업”이라며 “HVDC의 경우 LS산전이 이 분야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생산공장도 없는 효성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기술을 빼왔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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