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의 성범죄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이 결국 성폭행과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 측은 5일 "고영욱 사건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만 있고 객관적인 효력을 지닌 증거가 없다"며 "경찰 측 수사는 마무리됐고 검찰을 통해 정확한 정황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9일 수사를 마무리 하고 고영욱의 미성년자 간음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미성년자 간음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과 달리 미성년자(13세 이상 20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행위를 뜻한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성폭행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고, 다시 15일 고영욱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2명을 확인했다.
이에 고영욱은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두, 간음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돼 왔다.
고영욱은 지난 3월30일 미성년자 A양을 성폭행한 후 한차례 더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중 추가 피해자 2명이 더 등장했으나 고영욱은 혐의를 부인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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