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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M PE '늑장신고'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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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사모펀드 IMM PE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IMM PE의 직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주의' 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제재내용 공시를 통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는 공동투자하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내역 및 회사가 사원으로 참여하는 투자목적회사(SPC) 내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IMM PE가 업무집행사원(GP)로 있는 IMM로즈골드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2010년 7월28일 SPC를 세우고 사원으로 참여하기로 예정된 사실을 12일 지연해 변경등록했다. 또 지난해 4월28일에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동으로 투자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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