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위반 감시 강화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R사는 지난 2009년 3?4분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유용한 자금 총 138억원을 선급금으로 허위 계상한 혐의가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R사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 지시자 등 총 5명에 대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상장사들의 행태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009년부터 올 1~3월 기간까지 회계분식 혐의로 29개 상장사와 102명의 회사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10개사와 576명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통보했다. 같은 기간 회계분식이 적발돼 과징금 조치를 받은 상장사와 임직원은 각각 71개사, 11명이었다.
회계분식이란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할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진 등이 회사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을 실제와 다르게 자산이나 이익 등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시켜 공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처벌보다도 기업 경영진들 스스로 깨끗한 경영을 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여전히 불법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회사는 최대 12개월간 자금조달이 제한되는데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총 42개사가 해당 조치를 받았으며, 올해도 2개사가 발생했다. 또한 불법을 벌인 회사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해당 회사에 임원 직에서 해임하도록 권고 조치할 수 있는데, 올 들어 3개월에만 벌써 6명이 이 조치를 당하는 등 2009년 이후 135명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더불어 위반업체는 최대 3년간 외부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고, 증권위가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데 올해에만 11개사를 포함 2009년 이후 98개사에 외부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의 위법행위를 한국거래소, 금융기관 및 국세청 등에 통보한다. 이를 통해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한 업체 수는 11개사에 달했다.
각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위반 내용을 여신심사업무 등에 활용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신규여신 심사 등에 반영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위반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한편 회계분식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위반행위를 안 날부터 1년 또는 해당 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소송청구인이 5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회계분식을 저지른 업체를 공개하고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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