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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회 휴무, 마트·소비자·농가·제조사 모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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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국회 유통법 개정안 발의에 '발끈'
유통업계, 매출 감소 우려에 소비자·농가·제조사 등도 어려움 예상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새로 출범한 19대 국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주 4일 의무 휴무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 업계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무를 현재 월 1~2회에서 3~4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통합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저녁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영업시간 규제까지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유통업계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월 2회 의무휴무에 월 매출이 전년대비 5~8% 줄어들었는데 법안이 개정되면 매출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A마트 관계자는 "주말 매출은 평일의 2배 수준인데 월 4회 강제휴무를 진행하면 매출의 25%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야당의 주장대로 밤 9시 이후에 영업을 하지 못하면 또 매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월 4회 휴무에 영업시간까지 겹쳐지면 30~40%까지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B마트 관계자는 "평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피크타임"이라며 "맞벌이 부부들이 주로 찾는 시간이라 매출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마트 매출 부진 뿐만 아니라 소비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C마트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가 소비 침체로 연결될 수도 있다"며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규제로 줄어든 매출은 다른 요일로 5~7% 흡수되고, 지역의 중소형 마트에 30~40%, 백화점식품관과 하나로마트 10%, 재래시장 10% 등으로 옮겨간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30~40%의 돈은 결국 증발한다"며 "소비위축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가 유통업계 뿐 아니라 소비자와 농가, 제조업체 등 다양한 계층이 확산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B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며 "정부의 방침대로 마트 영업을 규제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비자가 겪는 불편은 물론이고, 농가와 협력사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일부 중소 제조사의 경우 벌써부터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사실상 장보기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C마트 관계자는 "요즘 30~40대 직장인의 경우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들의 경우 주중에 퇴근이후 아니면 주말에 장을 봐야 하는데 퇴근 시간 이후인 9시에는 문을 닫고, 주말에도 매주 문을 닫게 되면 이들은 언제 장을 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도 그 시간이면 문을 닫는데 누구를 위해 이런 법안을 만드는지 알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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