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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국가 자격제도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6월29일부터 원서접수 시작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가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에 대한 전문 자격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컨테이너항만의 생산성을 높이고 항만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기능사시험은 국가자격시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시행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산업인력공단은 오는 6월 29일부터 1주일간(6.29~7.5) 원서접수를 받아 필기시험을 7월 22일에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별도 원서접수를 받아 9월 8일부터 2주일간(9.8~9.21)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 19일 예정이다.


컨테이너 선박대형화에 따른 기항지 축소, 동북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 점유율 확대 등에 따라 동북아 항만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컨테이너 항만의 핵심 하역장비인 컨테이너 크레인 운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미흡했다.


항만하역업의 재해율도 2010년 기준으로 0.98로 전 산업 평균인 0.69보다 40%이상 높게 나타나 장비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연철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장은 "컨테이너크레인 운전자격제도의 시행으로 전문인력양성에 따른 항만 생산성 제고 및 안전사고 감소 등을 통해서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하역장비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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