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여야, 이석기ㆍ김재연 둘러싸고 '같지만 다른' 목소리

시계아이콘01분 1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30일, 여야(與野)가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의 거취 문제로 같으면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의원직을 유지토록 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지만 방법론이나 배경은 달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서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을 국회 차원에서 제명하자는 주장이 아직 유효하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하고 "아직 그분들에게는 핵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에 제명을 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확보 될테니 그렇게 되면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아직 민주당과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며 두 의원의 종북 성향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 원내대표의 설명은 '이석기ㆍ김재연 당선자는 헌법에 배치되는 종북 성향의 인물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제명시키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과의 입장 차이가 확인된다.


민주당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달리 '당선 절차상의 위법성'을 근거로 삼으며 종북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종북 논란, 즉 '색깔론'에 휘말리면 민주ㆍ진보진영 전체가 불리해진다는 판단에서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두 의원의 문제는 법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그러나 징계를 윤리위원회에서 하려면 오늘부터 일어난 일을 제소할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두번째로 자격심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3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자격심사를 제기하면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두 의원은 (자격심사를 위한 요건 가운데) '적법한 당선인인가'에 해당한다"면서 "이미 통합진보당이 '비례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두 의원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 역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법을 제정해서 국회에 들어오지 말도록 하자'고 하는 것 역시 그 법을 제정해 공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통진당의 비례경선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국회를 위해 정치적으로 자진사퇴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김형태ㆍ문대성 의원도 같은 차원에서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19대 국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