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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전이 서울시에 전선 점용료 낼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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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고압전선 점용료를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서울특별시가 5년간 벌인 법적공방에서 대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시가 한전이 설치한 전주 외에 고압전선도 점용료를 내야 한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한전이 시 소유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강남구 역삼동 필지에 전주를 세우고 점용료도 내지 않고 고압전선을 설치해 운영했다고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2008년 말을 기준으로 5년간 한전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 36억8900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서울시에 설치된 전주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전주와 이어진 전선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따로 사용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1·2심에서 법원은 전선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따로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는 전주에 대해서만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전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며 "(국가에서) 전기요금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고려해 도로 위에 설치된 전선은 별도의 사용대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주는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시설물로서 전주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울시도 전주에 대한 점용을 허가할 때 전주에 전선이 설치된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했을 것"이라며 "전주 사이에 설치된 전선의 도로점용이 불법점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전선에 대해서 별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시의 패소를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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