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9일 룩셈부르크와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정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기준에 따라 탈세방지를 위해 양국간 조세정보를 보다 원활히 나누기 위한 것이다. 투자소득 발생지국의 원천징수 세율을 낮춰 양국 투자자에게 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83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해 이 가운데 78개 국가와 협정이 발효중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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