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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박파문' 조계종 승려 소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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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맞고소전 양상을 빚고 있는 ‘조계종 승려 도박사건’ 관련 검찰이 문제의 도박판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승려들을 다시 소환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도박 혐의로 승려 2명을 불러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도박에 가담한 경위, 판돈의 규모와 성격, 출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문제의 승려 8명 가운데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승려들은 도박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판돈 액수가 작았고 딴 돈도 일부 돌려줬다"며 도박의 규모와 상습성 등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게 되는 도박죄와 달리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첫 소환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려들은 그간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다.


지난 9일 조계종 총무원 출신 성호스님은 “승려 8명이 지난달 말 전남의 모 특급호텔 스위트룸에서 억대 도박판을 벌였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박 의혹 승려 8명엔 조계사 전 주지 토진스님, 부주지 의연스님 등 종단 고위직도 포함됐다.

조계종은 이어 15일 성호스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성호스님 역시 재차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조계종 승려 4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계종 호법부에서 제출받은 자체 진상조사 자료 및 성호스님이 제출한 몰래카메라 영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온 검찰은 도박 혐의 입증 자체는 곤란치 않으나 도박판의 성격과 쌍방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부분에 수사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있어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진위를 가리는 건 어렵지 않다"며 "스님들의 도박 횟수와 판돈 규모, 경위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 수위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몰래카메라 역시 불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촬영 경위, 관여자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성호스님은 지난 25일 조계사 인근에서 조계종 승려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건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 과정에서 마찰을 빚다 조계종 총무실장을 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풀려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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