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친에 농약 먹여 살해'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농약을 마시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자살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농약에 대해 잘 알던 피해자가 진한 청록색을 띄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농약을 음료수로 오인해 마셨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이씨가 "이 놈 먹고 내가 먼저 죽어야지'라고 했던 점과 피해자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한 것은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던 점 등으로 미뤄 핵심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8월 교제 중이던 A(당시 47세)씨가 전 남편과 성관계를 맺는 등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농약(그라목손인티온)을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음료수병에 농약이 들어있던 것을 모르던 A씨에게 이를 따라마시게 해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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