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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주로간 불법대부업자 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연 670% 고리대금업자 "수사 확대"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경찰청이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기간 중 대구, 광주에 이어 제주에서도 고리대금을 받아온 일당을 최근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대부업자 가운데는 불법대부업을 위해 일부러 제주지역으로 원정 업자도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된 무등록 대부업 42건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연 670% 고리대금을 받아온 원정 불법대부업자 7명 등 총 15명을 검거하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을 청구한 K모(남 37)씨 등 일당 4명은 이른바 육지에서 제주지역으로 ‘원정 불법대부업자’로 제주도에서 “절대 비밀보장 맞춤대출, 하루 300원 이자”라는 광고전단지 수십만장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가와 상가지역에 살포했다.


전단지를 보고 대출신청을 한 약 125명에게 10억 상당을 대부해주면서 수수료를 3~10%를 제하는 등, 최고 연 670%의 고리채를 받아왔다. 경찰은 또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원정 온 불법대부업자 J모(남 26세)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검거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정 이자를 초과해 지급한 피해 금액을 산출해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급 원금과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자에게 반환 받도록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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