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필로폰 밀매 혐의 5명 체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국에서 한국인 1명이 마약밀매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았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에 세 명째로, 이 중 한명은 2001년 이미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나머지 한 명은 사형이 유예됐다.
2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한국 국적의 장모씨(53)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48)와 김모씨(46)에게는 사형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또 다른 장모씨(42)는 무기징역을, 황모씨(44)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장씨에 대한 항소심 확정 판결은 내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형이 선고된 장씨는 2009년 11.9㎏의 필로폰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나머지 4명도 각각 11㎏과 5㎏, 3㎏ 등의 필로폰을 밀매하다 체포됐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필로폰을 밀매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형선고를 받은 장씨 등 3명은 국내에서도 마약범죄로 수배 중이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장씨 등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에는 우리국민 108명이 마약사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 옌변 인민법원에 상당수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판결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선고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한편, 영사 면담과 국내 사법부 고위 인사의 교류 때마다 중국 사법당국의 선처를 요청했지만 사형 선고를 막지 못했다.
중국 형사법은 1000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과 필로폰을 밀수·운반·제조하다 적발되면 15년 이상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대체로 1㎏이상의 필로폰을 밀거래하면 사형이 선고된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실제 중국에선 지난해에도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인 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2009년 12월에는 영국인 1명이, 2010년에는 일본인 4명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사형됐다. 우리 국민인 신모씨(당시 41세)도 2001년 마약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집행됐으며, 중국 정부가 이를 팩스 한 장으로 알려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중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 당국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마약범죄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처벌한 것을 감안하면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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