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일본 정부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는 "이름만 거창할 뿐 단순한 국방협력"이라고 설득에 나섰지만,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국방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오던 것"이라며 "일본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서로의 필요에 의해 제기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협정은 안보상 필요한 조치인데 전망도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독도 문제 등은 일본에 명확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라고 관철시키면서 실무적으로 주장하고 안보적으로 필요하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정 체결 시기는 미지수라는 것이 외교당국의 설명이다.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안보상 필요한 조치인 만큼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국가간 상대방의 군사정보를 자국의 군사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보호하는 것을 약속하는 조약이다. 교환된 군사정보는 자국과 같은 법적보호 기준이 적용되고 제공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면 안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12개국과 정부 차원의 협정을 맺고있다. 독일가 인도네시아, 네델란드 등 국방부간 MOU를 체결한 나라까지 총 24개국과 협정을 맺고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정보보안협정(GSOMIA)을, 프랑스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각각 정보보안협정(ISA)를 맺는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협정이 맺어지면 북한 핵·미사일 및 관련 물질의 거래·이동 등 대북 정보 교류뿐 아니라 해난 구조를 위한 인도적 목적의 정보 교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호군수지원협정을 통해서는 평화유지활동이나 공동훈련, 재난구조 등에 필요한 병참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외교계 일각에선 중국 대항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한국과 일본 국방당국은 지난해 1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제안으로 두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한-일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이달내 예정된 체결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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